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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합천군, 2024년 한우·육우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1.24 10:33 수정 0000.00.00 00:00

↑↑ 합천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합천군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2024년 한우ž육우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9억5천8백만원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940여 한우ž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최종 지급액이 선정됐다.

금회 지급 대상은 FTA 협정 발표일 이전(‘15.1.1.)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자로, 2023년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김용준 합천군 축산과장은 “한우 농가들이 경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직불금 지급을 서둘렀으며, 한우 가격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우ž육우 농가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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