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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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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부산 사상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상구는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예산 절감 효과 뿐만 아니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 원 이내이며 대출 실행일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업체당 최초 1년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0일부터 신청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갖춰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사상구 홈페이지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코너를 통해 하면 된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