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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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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연구원은 지방시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4대 특구 중에서 현재 5개 광역시만 추진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를 소개하며 이를 인구 규모에 따라 지방도시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경남형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한 제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개발사업과는 달리 도시 중심지역에 고밀도로 개발되고, 청년 등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발되며, 지방도시가 주도하여 개발(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나 규제 완화 등의 기업 지원(소프트웨어)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중앙부처 의견수렴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전국 161개 기초 지자체를 인구 규모에 따라 구분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 100만 명 이상은 창원이 유일하며, 50만 명 이상은 김해를 포함하여 4개 지자체, 30만 명 이상에는 양산과 진주가 포함된다. 특별법에는 인구 규모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정부 정책추진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박진호 연구위원은 경남지역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위해 “도내 대학, 출연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각종 특구 제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와 함께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연구원의 232호 G-Brief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 연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