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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맞춰 점검·단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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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 확산을 위해 매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정부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첫번째로 12월 5일 오후 3시 상북면에 위치한 신우환경(주)에서 청소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함으로써 공공부문 차량이 우선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3월 21일)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과 초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부 주도 대책이다.
이에 따라 매년 양산시는 산업, 교통, 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이며, 이는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으로 미세먼지·오존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12월부터 3월) 및 고농도 오존 발생시기(5월부터 8월) 집중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앞서 올해 관내 전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등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외 공회전 단속, 비디오 단속,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두영 기후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 맞춰 일반차량보다 연간 운행시간이 가장 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