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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고 행복한 공직생활을 위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김해시 인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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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김해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 새해부터 직원을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신설
올해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을 신설했다. 육아·교육지도·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36개월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최대 12개월의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은 1일 2시간을 출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없었으나 이를 개선했다.
▲ 업무실적 탁월 특별승급
업무실적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는 1호봉 특별 승급을 부여한다. 대상은 호봉제를 적용받는 6급 이하 공무원이며 매년 3월1일자로 선발한다.
승급요건은 공무원 실근무경력 1년 이상인 직원 중 기존 제도인 성과금, 표창, 실적가점 등의 보상으로는 충분치 않을 만큼의 실적이나,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행정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경우이다. 대상자는 사실조사와 공개검증,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로 결정한다. 시는 특별승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 지침예규’를 제정했다.
▲ 새내기공무원 조직적응 지원 프로그램
또, 올해 신규공무원부터 공직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1년간 지원한다. 임용과 동시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업무교육, 소양교육, 멘토-멘티 결연, 직원·민원과의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 스킬 교육, 힐링워크숍, 지역 우수정책 벤치마킹, 나의 SWOT(강점·약점, 기회·위협) 분석과 피드백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조직에 잘 적응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는다.
▲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부여
출산·다자녀 공무원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출산 공무원은 출산 후 첫 근무성적평정에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7세이하 미취학아동이 2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2자녀 0.3점, 3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0.5점의 가점을 준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승진 지체나 경력 단절을 걱정해 자녀 출산을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인사규칙을 개정 후 1년이 되는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 협업 경진대회 수상자 인사가점 부여
부서 간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하반기부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례 발표심사, 직원 대상 온라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수상한 팀장과 담당자에게는 0.3점~0.5점까지 인사 실적 가점을 준다.
김민규 인사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인사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 행복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고, 성과와 능력을 인정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히며, “직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사상 지원을 계속 고민하여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