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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경남도의원,????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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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도의회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이동・보관 등의 조치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킥라니로까지 불리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 금지와 이용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며????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389건으로 최근 5년간 약 5.3배가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는 87명, 부상자는 8천 665명, 2023년 한 해에만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22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2024년 제418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