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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최초 두자녀 이상 1인당 18세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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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올해부터 의령에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매월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게 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의령군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일종의 `의령형 부모수당`인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1월 2일부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본격 시행을 알렸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 부터 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령군만의 이례적인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오 군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직접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 아동 복지를 `보편적 복지` 관점으로 정책 전환을 이뤄냈다.
군은 지난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400여명이 혜택을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두 배가 넘는 95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령군의 다자녀 우대 특수정책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의령군 둘째 출산장려금(700만원)·셋째 출산장려금(1,400만 원)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남 최고 수준의 현금성 지원이다.
또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은 의령군만의 다자녀 특수정책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한편 의령군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지방 소멸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인구 목표 수치와 지역 경제 활력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생활인구 지표, 두 가지 모두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에는 경남에서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도시 재방문율과 20세 미만 생활 인구 수치가 의령군 인구 10배가 높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정주인구 확보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워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