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민․관․군․경 드론 영상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발생 즉각 대응

정치부 김재중기자 기자 입력 2022.05.24 10:04 수정 2022.05.24 10:10

- 행안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8건 선정 -
- 행정안전부 제공 -


[경상도뉴스주식회사=정치부 김재중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2022년 1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03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8건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8건은 ▴지역경제 활성화(경상남도, 양주시), ▴시민안전 강화(광주광역시, 화성시), ▴주민불편 해소(수원시, 안성시), ▴노인·청소년 복지증진(진안군, 해남군) 등 4가지 분야에 2건씩 선정됐다.

*우수사례 8건
①지역경제 활성화(2)
‧ (경남 본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위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허용, 임대료 단일화
‧ (경기 양주)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비용 절감
②시민안전 강화(2)
‧ (광주 본청) 전국 최초, 민‧관‧군‧경 간 드론 영상 공유체계 구축으로 재난 즉시 대응
‧ (경기 화성)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③주민불편 해소(2)
‧ (경기 수원)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로 시민 편익 증진
‧ (경기 안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④노인·청소년 복지증진(2)
‧ (전북 진안) 쌍방향 소통하는 민원발급기 개발로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 편의제고
‧ (전남 해남) 조례 개정을 통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

□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상남도와 경기도 양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 경상남도는 관련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 및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경상남도 항만배후단지(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판매·업무·주거시설 등) 내에는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가 제한되어 해당기업을 유치할 수 없었다. 또한, 제조업 임대료가 물류업에 비해 높아 제조업의 입지를 막는 요인이 되었다.
- 이에 경남도는 동북아물류플랫폼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20.6월), 경남․부산․전남 항만도시협의체와 제도개선을 공동건의(’20.9월), 국회 및 중앙부처(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등) 개선 건의 및 관계부처 현장방문협의(’21.5월)를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했다.
- 이를 통해「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어(’21.6월) 농림축산물 63개 제조․가공업의 조건부 입주를 가능토록하고, 제조업 임대료를 낮춰(482원/㎡ → 321원/㎡)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했다.
    ○ 경기도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였다.
-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경우,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민원인이 직접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약식 검토하여 영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설비를 모두 갖추었기에 허가 불가 통보 시 손실이 컸다.
- 이에 양주시는 영업신고(허가, 등록) 전 위생과 1회 방문만으로 관계법 저촉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세탁업 등)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 또한, 규제개선으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광주광역시와 화성시가 선정됐다.
    ○ 광주광역시는 민․관․군․경 간 분산하여 운영되는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각종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광주광역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 간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TF)을 구성하고,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21.10월, 8개 기관)했다.
- 대응팀은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시민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기도 화성시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상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일방향(신호망→외부망)으로만 운영되고 시군 간 연계가 불가했다.
- 특히, 화재발생 시 활용되는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또한 일방향으로만 운영되어 외부상황을 반영한 실시간 교통제어가 어려웠다.
        * 자주 출동 나가는 구간을 미리 설정하여 구간 내 교차로 통과까지 우선신호를 부여해주는 시스템
- 화성시는 시․군 순회 간담회(’21.5월), 국정원 현장방문 및 협의(’21.6월) 등을 통해「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양방향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21.11월). 현재 지침이 개정되어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이 시범운영 중이다.

□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의 ‘전국 최초,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운영’ 과 경기도 안성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는 주민불편 해소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 경기도 수원시는 기존 충전기보다 7배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가로등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모든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의무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되었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수원시는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21.3월), 수원도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스마트 가로등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6개 동에 설치(’22.3월)했다. 더불어 빠른 충전 외에도 보안카메라(CCTV) 기능이 있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경기도 안성시는 광역버스 운행거리가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
- 광역버스 운행거리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 이내로 제한되어 ‘안성시 ~ 서울 주요 교통거점(강남, 잠실, 서울역 등)’간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없어, 서울 등으로 출근하는 안성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 안성시는 경기도 광역교통체계구축 연구(’20.7월), 제4차 여성기초단체장협의회 정책간담회 정책개선 건의(’21.11월),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에 수시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 이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km 이상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 입법예고 완료) 개선을 이끌어 냈다.

□ 아울러, 전북 진안군과 전라남도 해남군은 고령층 주민의 민원처리와 청소년 이용권 등을 증진시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 주민의 36%가 고령층인 전라북도 진안군은 정보 기술(IT) 마을 주민이 민원처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및 각종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 개발을 추진하고,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진행했다.
-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아이디어 기획 및 주민 의견수렴(’20.8월), 진안군․전북대 링크플러스사업단 공동추진 협약 및 연구용역(’20.10월~12월)을 통해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고(’21.9월) 시스템 구축(’22.5월)을 완료했다.
- 진안군은 올해 12월까지 군청․읍면사무소․보건진료소 및 거점마을 등에 38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해남군은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 인구소멸지역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해남군의 청소년은 학기 중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방학기간에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이용이 불가하다.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원거리(송지, 북평, 문내, 화원) 통학생은 교통비 부담과 하굣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 이에 해남군은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확대 계획을 수립(’22.3월), 교통비 지원금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원거리 통학생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고 있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또다른 정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 곳곳의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식회사 경상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