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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조 울산시의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6.13 15:18 수정 0000.00.00 00:00

산업단지 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지원

↑↑ 백현조 울산시의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아가고자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시도 공공부문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의 비중이 큰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축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노후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전세계적인 주요 아젠다로 부상했다”며 “국내 최대 산업단지를 보유한 울산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기초하여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한다면 울산시가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백 의원은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위기대응 연구회’ 회장으로 산업단지 내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 한국에너지 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 등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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