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김종훈 울산시의원, 체육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6.11 13:12 수정 0000.00.00 00:00

기상 상황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불편 해소, 생산품의 홍보·판로개척 지원 강화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김종훈 울산시의원, 체육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담은 조례 개정안 발의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제약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차양 또는 비가람막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소상공인 생산품의 홍보·판로개척 지원을 담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막 시설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 세종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강한 햇빛, 비·바람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어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경기 침체, 물가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경험할 수 있게 홍보하고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시·유관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더욱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위 조례안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식회사 경상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