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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결혼이민자·귀화자 경제적 자립 대상으로 인식전환 해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6.10 15:50 수정 0000.00.00 00:00

“결혼이민자등 국내 장기거주 증가하며, 경제적 자립 욕구 높아져”

↑↑ 경상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전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이민자등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표현한 조문을 비롯해 정비가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수정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결혼이민자등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를 말한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중 국내 거주 15년 이상 거주자는 2015년 20.6%에서 2021년 39.9%로 증가하며,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국내 거주 장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최근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언어와 생활 등 기본소양을 갖추게 되면서 경제적 자립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결혼이민자 등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현행 조문을 결혼이민자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전 의원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영역에 참여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일원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등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경남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취업지원 정책 수요로 전문자격증 과정 지원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기본소양교육 20.5%, 일경험 제공 17.1%, 일자리 발굴 14.8%, 취업연계 14.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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