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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 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6.05 18:08 수정 0000.00.00 00:00

6월 5일, 전체 의원 대상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설명

↑↑ 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 사진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시의회는 6월 5일 16:00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20일`정치자금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후원회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날 교육은 우경식 국회수석보좌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후원금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정치자금법` 전반에 걸쳐 자세히 구성됐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광역의회의원은 연간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만규 의장은 “오늘 `정치자금법` 개정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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