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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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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16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의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국민의힘, 진주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했으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받는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관련통계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36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2.1%의 2.7배에 달한다.
또한 OECD에 가입한 뒤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성별임금격차가 지속해서 사회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을`개정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정하고 성별임금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성별임금격차는 38%로 전국에서 4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계현 의원은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