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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0.16 14:24 수정 0000.00.00 00:00

불법 촬영 예방 대상 시설을 공중화장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10월 16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적용 범위를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하병문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영상은 계속 유포되는 등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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