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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호 부산광역시의원, 조례개정 통해 대시민 응급조치교육 확대한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6.05 15:01 수정 0000.00.00 00:00

이준호 의원,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이준호 부산광역시의원, 조례개정 통해 대시민 응급조치교육 확대한다!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평균 29.3%로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부산은 20.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산의 심폐소생율 비율은 서울(44.9%)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40.2%, 영국 70.0%, 일본 50.2%)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져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준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별, 상황별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더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고 싶다”며 포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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