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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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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7월 21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과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교통안전 관리의 적용 범위를 ‘학교 내’로 한정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해당하는 통학로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손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관리 범위를 교문 밖 반경 300미터까지 확대하고,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학로의 공간적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