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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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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연제구는 5월 1일부터 연제구 전역의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점심시간,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11:30~14:00에서 11:30~14:30으로 30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단속용CCTV가 설치된 단속구역과 이동식CCTV 단속의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교통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따로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24시간 단속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