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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조경분야의 양적․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조경진흥 조례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4.04 14:33 수정 0000.00.00 00:00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향상 기대

↑↑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속가능한 정원도시 구축을 위한 첫 시발점으로 시의회에서는 조경분야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조경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지원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조경분야 진흥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조경은 단순한 미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핵심요소로 조경진흥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며,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앞서 정원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조경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만큼 조경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 되어야 하며, 조경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4월중 제256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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