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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북구,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 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2.28 12:40 수정 0000.00.00 00:00

구홈페이지에서 다음날 바로 단속 여부 조회 가능

↑↑ 부산북구청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 북구는 다음 달 4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확정 여부를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1차 단속 경고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의심되는 곳에 주차한 경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음날 18시 이후 본인 차량의 단속 여부, 단속 내역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조회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수신 후 단속 여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하여, 구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과태료의 자진 납부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북구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42,390건에 달한다. 단속 차량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태원 구청장은 “그동안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조회 서비스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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