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울진군,“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1.31 14:24 수정 0000.00.00 00:00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근절 위해 사용법 준수 적극 홍보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울진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 문제를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및 회수 거름망을 제거한 뒤,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에 배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의 찌꺼기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그러나, 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음식물 찌꺼기 회수 장치 및 거름망을 제거한 후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오수 역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며“군민들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식회사 경상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