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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군, 농지법 개정(2025.1.3.)에 따른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시행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1.17 14:38 수정 0000.00.00 00:00

↑↑ 울진군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진군은 올해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성토·절토)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울진군 농정과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등이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불법 성토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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