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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 양파·마늘 변경사항 농업경영체 신고하세요!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1.08 14:30 수정 0000.00.00 00:00

농관원, 양파·마늘 재배 정보 변경사항 1.2.~1.31.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 동안 콜센터 전화나, 인터넷, 농관원 사무소로 전화ㆍ방문ㆍ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이외에도 경작신청서로 신청절차 간소화, 상호 합동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농관원은 벼·사과·배 (하계작물: 4월 부터 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노경섭 사천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을 하며 직불금 등 농업 보조금을 비롯한 범 정부의 농업관련 중요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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