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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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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시 동구청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동구청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과(052-209-3275)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무료 전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