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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과태료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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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
조례에 따라 지정된 동구 지역 내 금연 구역은 대왕암공원, 쇠평 어린이공원, 버스 승강장, 학교 절대 보호 구역, 남목마성 시장 등이다.
그동안 동구보건소는 과태료 상향 시행 전에 구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두고,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과태료 상향 시행을 통해 금연 문화가 확산하고 금연 구역의 실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보건소는 금연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에도 금연 클리닉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새해 금연 결심 등 금연 사업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