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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이장우 도의원,‘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23 15:13 수정 0000.00.00 00:00

재개발ㆍ재건축 시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근거 마련

↑↑ 경상남도의회 이장우 도의원,‘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도의회 이장우(국민의힘, 창원12) 의원이 경상남도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 의회는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2월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장우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공사비 급등, 고금리 지속, 주택품질 강화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어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감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4.1.19.)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경제연구회는 경남연구원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경상남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과정에서 도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경남연구원ㆍLH토지주택연구원 등 연구기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원은 “인구, 가구, 주택보급률,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한 주택현황 분석 결과 경남도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특히 30년 이상 노후 주택 중 단독주택이 60.5%, 아파트가 33.2%를 차지하고 있어 경남 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의 주택수요가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통한 공급보다는 직주근접한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장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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