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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녕군, 2024년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0.31 10:29 수정 0000.00.00 00:00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별 순회검사 실시 =

↑↑ 창녕군, 2024년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창녕군은 공정한 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울 정기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시행되며,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검사는 저울 명판·봉인 확인 및 사용 오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한 저울에는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 저울에는 사용중지 필증이 부착되며, 수리 후 재검점 또는 파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일정은 11월 4일 대합면과 성산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순회하며, 11월 22일에는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 시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소재지 방문검사를 실시하며, 신청은 11월 22일까지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FAX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저울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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