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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등 11건 심사·의결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0.17 13:45 수정 0000.00.00 00:00

농민단체와 간담회 등, 농수산업 현안사항 심의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벤처 및 창업 등을 지원해 2026년 완공될 고령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등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창욱 의원(국민의힘, 봉화)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및 진단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진단 체계가 강화됐다.

이 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 검사 및 가축 질병 진단 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순범 의원(국민의힘, 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동의안 심의에서는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5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그리고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농어민수당이 2025년부터는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상반기에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농수산위원회는 회기 중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 경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 인력 육성과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측에서는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을 감안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 및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4H 경북본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농촌 정착 프로그램의 개선을 요청했다.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 청송)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히, 각 조례안의 세부 내용들이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지도자연합회와 4H 경북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농업 인력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보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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