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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성군,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3.29 13:45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의성군은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2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월 15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의성군은 4차례로 나누어 700만원을 납입해 만기시 1,060만원과 이자를 합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신청자격은 의성군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인 만 19세~만 39세의 미혼 청년이다. 의성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근무하고 있는 기업 또한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의성군이어야 한다. 급여기준은 월급 300만원 또는 연봉 3,6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유도와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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