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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2.22 09:23 수정 0000.00.00 00:00

↑↑ 울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진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다.

신고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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