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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의회 김혜린 의원, 학생대표도 부산시 대학‧지역인재 협의회 참여 가능해져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3.24 10:27 수정 0000.00.00 00:00

-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 개정, 학생의 협의회 참여 및 자치활동 지원

↑↑ 부산시의회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학생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청년단체의 대표도 부산시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조례에 명시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학생 자치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은 정치 무관심 세대라는 그동안의 평가와 달리 정당가입과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와 형태를 달리할 뿐 상당한 수준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이고, 본 조례가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측 모두가 해당되므로 대학 총장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보다 지역인재가 될 정책 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이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권장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데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 협의회에 학생 또는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부산시가 학생 자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 무리한 변화가 아님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본 조례는 이번 개정에서 협의회 구성과 사업 항목 변경 외에도 ▶ 제정 목적에 대학 경쟁력 강화 삽입 ▶ 정의 항목(대학, 공공기관) 신설 ▶ 지방대학의 책무 규정 등 미흡했던 부분을 상당히 개선하였으며 공포 후 1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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