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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주시, 4월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3.23 08:57 수정 0000.00.00 00:00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4월 14일부터 적용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에서도 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4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하여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115일이 지날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
↑↑ 상주시청
므로,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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