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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주군,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3.21 09:30 수정 0000.00.00 00:00

↑↑ 울주군청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주군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개별지 26만 1,003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울주군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4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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