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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최초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된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11.09 16:43 수정 0000.00.00 00:00

박진현 의원 발의 조례안 8일 상임위 통과…‘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 바로 잡아

↑↑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도의회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채 추진됐던‘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바로잡는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 갈등 중재와 봉합 등 도민통합을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월 22일 세대·젠더·지역·이념·계층 통합을 표방하며 총 44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도의회가 출범식 하루 전날 ‘조례 제정 후 위원회 출범’을 주장하며 제동을 건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에 한층 다가섰으므로 경남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최적의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위원 면면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박완수 도정의 성공적인 자치행정 사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경남의 다양성을 아우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행정이 나서고 민간에 참여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에 크게 공감했다. 도의회에서도 박완수 지사의 구상이 실효성 있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대해 자문한다.

이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자문단을 꾸릴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0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인 11월 16일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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