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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11.02 15:59 수정 0000.00.00 00:00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울산벤처빌딩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울산경제진흥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의 △울산벤처빌딩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석주 위원장은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해 타 광역시와 달리 지하철이 없는 울산시는 버스·택시가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강조하고, 2년마다 주기적으로 요금 조정을 검토하여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김종훈 부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시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가 증대되어, 요금 조정안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에 큰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하며 지자체에서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어 실질적 효과가 택시업계에 미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유준 위원과 김수종 위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동안 택시요금 임금이 동결됐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2년마다 택시요금 조정 검토를 적절하게 하여,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백현조 위원은 울산택시업계에서 서울시 택시요금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택시요금과 다르게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하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납득할 수 있도록 꾸준한 소통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섭),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감사자료 수집 및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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