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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말숙 부산시의원, 법적 제도 미비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무법자로 만들고 있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11.01 14:56 수정 0000.00.00 00:00

보관, 대여, 반납,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이용이 편리한 전동킥보드는 짧은 시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로 2020년과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베터리 안전성 문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전동킥보드의 현실이다.

이에 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 증가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으나 어디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으며, 형식적인 면허인증절차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용자들이 도로 위로 내몰고, 도로 위 무질하게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해와 교통사고 유발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렇게 사고가 폭증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행정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인형이동장치가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보관과 대여, 반납 및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 공유업체의 면허인증시스템 보완 및 행정 조치,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잠금 해제 기능 도입, △ 지역별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부산시에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와 안전에서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뒷북 행정으로 규제만 강화하기보다 시민의 생활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이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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