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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11.01 15:53 수정 0000.00.00 00:00

백 의원 “신선 수산물 계속 싼값에 제공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어업으로 전환 필요”

↑↑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의원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백수명 도의원(고성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16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백수명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양식 어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 처리된 약제가 어업 생태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것을 섭취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우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해 수산물의 수입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3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수산물의 판매, 소비, 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이다.

백 의원은 도내 친환경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사용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바 있다.

백수명 의원은 “현대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혁신 덕분에 신선한 수산물을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됐지만,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도내 어업인과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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