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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 원안통과 김기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전반기 부회장 선임 등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10.20 17:01 수정 0000.00.00 00:00

김기환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 참석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20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기환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서울특별시 주최·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김기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은 △ 제18대 전반기 임원 선임의 건 △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 건의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울산시의회가 제출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해당 지역임에도 원전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전 소재지 인근 1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회의결과 만장일치로 원안통과 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약 300억 원의 교부세 지원으로 방사능 방재업무 수행 등 주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환 의장은 “최근 지진, 태풍 등 빈번하게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안전 보장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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