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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복지증진에 나서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9.21 15:23 수정 0000.00.00 00:00

김정옥 의원,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비례)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광역시의회 김정옥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비례)은 제295회 정례회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역할이 될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소한 노동권익센터가 향후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지원, 노동현안 조사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근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목적과 위치 △운영사업과 사무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대구시의 지도 감독 △수탁자의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정옥 의원은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현재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2층에 시설조성이 완료된 상황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에 위탁해 운영팀과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지원팀이 구성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세무 관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하며, “정책적 대안 제시와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사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옥 의원은 ”특히, 대구시는 산업 특성상 중소영세사업장이 주를 이루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용불안정과 함께 부당해고나 임금체불의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며, ”법적 분쟁은 개인의 생계가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권익센터가 다방면으로 도움을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대구시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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