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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공공 정비사업 지역 내 활성화 토대 마련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9.20 15:12 수정 0000.00.00 00:00

윤영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광역시의회 윤영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남구2)은 제2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정부에서 개정시행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공공 정비사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함에 따라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했다.
`안 제9조`에서는 민간 또는 공공에서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시·도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명확히 했다.
`안 제11조, 안 제27조, 안 제35조, 안 제54조의4, 안 별표 1`에서는 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주체가 법령 정비에 따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가 바뀌어 정비했다.
`안 제13조, 안 제20조, 안 제59조`에서는 대구시에 운영중인 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민감한 개인자산정보 및 사업구역 회계자료의 입력주체와 자료등록 의무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명문화하여 주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안 제30조, 안 제30조의2, 안 제30조의3`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된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으로서 공공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기부채납 주택규모를 기존 ‘소형주택’에서 ‘국민주택규모(84㎡) 주택’으로 통일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타 광역시의 동일 조례 개정사례를 감안, 아래 표와 같이 정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노후아파트 실거주자의 선호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비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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