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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안전하고 건강한 로컬푸드 제공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9.20 15:10 수정 0000.00.00 00:00

하병문 의원,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이 시민들의 건강한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로컬푸드의 맞춤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농가의 소규모 생산자인 중소영세농들의 판로를 확보해 소득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직매장에서 일하는 중소농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했다.

조례안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농식품을 로컬푸드로 정의하고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용을 담았으며, 직매장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안착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의 로컬푸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하병문 의원은 ”지난 대구시의 로컬푸드 정책은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좋은 규정들이 있었지만, 10년간 무용지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이어, “올해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를 개소당 6억원, 대도시형 직매장은 개소당 5억원, 일반 직매장은 개소당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는 지난해부터 예비사업자를 모집하여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대구시는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가 있었냐”고 로컬푸드 매장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하병문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정부와 전국 지역농협이 협심하여 2017년 기준 188곳에서 지난해 8월 기준 663곳으로 급증했으나, 대구시는 7곳밖에 운영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 때 대구시의 능동적인 정책지원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편리하게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대구광역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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