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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매각 현장 찾아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9.20 12:52 수정 0000.00.00 00:00

조경수 양묘 재배지(진주시 집현면) 현장 확인후 계획안 심사 의결

↑↑ 기획위원회 활동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준)는 19일 제39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2022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기획행정위는 진주시가 경남도로부터 무상대부하여 조경수 양묘재배지로 사용해 온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공유재산 매각예정 부지를 확인하고 경남도와 진주시로부터 추진경과와 매각 일정, 향후 부지활용계획 등을 청취하고 매각 적정성을 논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진주시가 `07.1.1.부터 15년간 조경수 양묘 재배지 등으로 장기 무상대부 중인 道 일반재산(진주시 집현면 소재, 2필지 20,036㎡ 재산가액 17억7백만원)으로 진주시가 매수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환매조건부로 매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해 “대부 부지에는 영구시설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농가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화작물 재배와 농가지원 시설(창고, 관리동, 근로자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여 주위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창원4)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은 면밀히 검토했겠지만, 공개입찰로 하면 시장가로 매각할 수 있는데 경남도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추진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병국(밀양1) 의원은 “도에서 구입할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나? 위치가 좋은 부지인데 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임철규(사천1) 의원도 “진주시만을 위한 땅으로 조성되는거보다 서부경남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지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제39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경남도가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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