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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욱 대구시의원, 전동킥보드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9.15 15:38 수정 0000.00.00 00:00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조정, 18세이하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광역시의회 이동욱 의원(교육위원회, 북구5)은 16일 제29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모 미착용, 2인 동시 탑승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구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욱 의원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2인이 동시에 탑승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각종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사고의 발생에 대해 우려하며 대구시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선될 사항으로는 부족한 자전거전용도로 등 안전 주행공간 확보, 16세 이하 청소년 면허인증시스템 도입 문제, 안전모 미착용, 적정속도 미준수 등 안전 관련 체크리스트 부착 등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5㎞인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안전모 착용을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18세 이하 청소년은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대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하여 전동킥보드에 부착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최근 청소년이나 성인에게 인기가 많아졌으나 안전모 미착용, 2인 동시 탑승 등의 불법운행이 난무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이나 최적 속도 준수 등 실질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대구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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