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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9.13 14:24 수정 0000.00.00 00:00

↑↑ 김재웅(함양,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김재웅(함양, 국민의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98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9. 24.)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등 사회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 수요확장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언급했고,

이어 “본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 선도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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