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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3.11 15:27 수정 0000.00.00 00:00

16~31일까지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 함양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함양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차은탁 일자리경제과장은 “함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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