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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안내 및 자진납부 홍보 나섰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2.13 20:45 수정 0000.00.00 00:00

지역 내 180여 개소에 안내문 게시 등 생활 속 과태료 자진납부 위해 총력

↑↑ 포항시,‘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안내 및 자진납부 홍보 나섰다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으로 세입징수 활동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체납분 포함)’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 안내문을 지역 내 공동(다가구)주택 통로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 180여 개소에 게시하고 사전홍보와 계도에 주력할 예정이다.

과태료의 경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당초 부과금액의 75%까지 가산금이 중과됨은 물론 30만 원 초과 체납액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9월 아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1년 5월부터 새로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주정차위반보다 가중된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에는 일반 주정차위반의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로 가중되므로,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1회 위반 시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는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벌과금인만큼 시민들 각자가 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제때 납부하지 않아 재산압류, 가산금 중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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