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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직원 자치법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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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울산 남구는 8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원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의 법률 상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제처 소속 김지성 사무관은 민법상 능력, 채권의 효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또한 민법과 연계한 자치법제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교육 이해도를 높이고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남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자치법규와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 횟수를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