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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장군,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나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6.05.07 15:07 수정 0000.00.00 00:00

산림자원 보호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중단속 추진

↑↑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기장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비롯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유통·사용하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진행중이며, 5월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목·화목 취급 및 적치 현황 ▲생산·유통 관련 장부 비치 여부 ▲미감염 확인증 등 관련 서류 ▲감염 의심목 여부 등이다.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감염목을 유통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인위적 이동인 만큼 군민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불법 이동을 근절해 지역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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