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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 관광캐릭터 사용 조례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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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사천시는 `사천시 관광 캐릭터 및 관광 슬로건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5월부터 관광캐릭터(또아,로키,코바,슈슈)에 대한 사용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조례는 사천시 관광캐릭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제작 및 구매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또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단체,기관 등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사천시청 관광정책과에 신청하여 5년 이내로 산정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가능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캐릭터 상품 제작․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그동안 굿즈 구매를 원하던 소비자의 요구에 호응하고 굿즈상품의 시장확대로 사천시와 관광캐릭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