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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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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우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감염목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원목 등의 적치·유통 실태 ▲미감염확인증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 ▲화목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감염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방제되지 않은 벌채산물 이용은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