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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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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고성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확정신고·납부 기간인 6월 1일까지 고성군청 본관 1층 열린민원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가운데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수출 중소기업과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위메프·티몬 피해 중소·영세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2개월 이내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또는 재무과 지방소득세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